성 명 서
진실을 외면한 사법부, 거짓으로 일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192명의 수목장지(樹木葬地)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관련
2003.02.18. |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의 인명피해 |
2003.03.31. | 희생자 유족들, 망자의 혼백 위로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염원으로 대구시와 추모공원 조성 합의 |
2005.11.22. | 대구시와 유족대표, 주민반발로 난항을 겪던 추모공원 조성 위해 묘역 대신 수목장으로 진행하기로 구두합의 |
2009.10.27. | 유족, 대구시와 사전 합의하 1차로 32기 희생자 유골 수목장 이행 |
2011.01.18. | 대구시, 유족들을 불법암매장(장사법 위반, 공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유족대표 3명 벌금형 판결) |
2013.09.27.
| 대법원, 장사법 위반 등 유족대표 무죄 확정 대구시는 현재까지 구두합의 사실 부인하며 유족들을 범죄자로 매도 |
2023.04.12. | 유족, 대구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 제기 |
2024.02.07. | 대구지방법원, 유족 패소 판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
2025.11.12. | 대구고등법원, 절차상 하자 이유로 유족들의 항소 기각 |
오늘(2025.11.12.)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기)와 소속 유가족들이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항소심 심리 결과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却下)를 선고하며 친절하게도 유족들이 먼저 대구시에 수목장지 사용신청을 한 다음 대구시가 이를 거절하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1차 변론기일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유족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안기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고 재판부가 덧붙인 대구시와 유족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한 유족들의 반발이 있었다.
유족들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현직 안동시장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 서한과 합의 당시 대구시 실무대표였던 현직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안전본부장의 증인신문 답변에 더하여 선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의 대구시의 수목장 합의 인정 사실과 수목장 사전 합의 후 실행 및 실행 이후의 행적까지 진술한 증거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현실회피성 판결에 분노와 절망으로 울분을 토하였다.
우리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같은 아픔을 겪은 9개 참사 피해자로 구성되어 자신의 아픔을 보듬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그들의 주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힘 모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편으로 대구지하철참사의 과거와 현재를 유족들과 함께 하며 일그러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족들이 대구시와 사법부를 상대로 한 힘겨운 투쟁을 응원하며 이번 판결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법부와 대구시를 규탄한다.
1. 가해자 대구시의 거짓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법부 행태를 규탄한다.
사법부는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정의를 실현해야 마땅함에도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선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첫째, 사법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진실에 눈감았다.
유족들이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외면하고 근거 없는 대구시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전술한 증거뿐 아니라 피고 대구시가 제출한 증거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수목장 등 추모사업에 대한 구두 합의 혹은 비공식 요청 사항(안)에 대한 합의 사실이 무수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둘째, 사법부(1심 재판부와 선행사건 재판부)는 원고 유족들이 제출한 동일한 증거를 유족들에겐 불리하게 대구시엔 유리하게 항목별 취사선택하여 인용 판결하였다.
유족들이 2005년 구두 합의 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겐 불리하게 적용하면서도 정작 전체 내용 중에서 대구시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이마저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유골 문제가 남아있다”문장만 따로 인용하여 판결에 적용하였다.
셋째, 사법부(1심 재판부와 선행사건 재판부)는 특별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용어(유골과 골분, 매장과 수목장(자연장))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일부러 모른 척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법에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항을 혼용하여 유족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대구시의 범법 행위를 두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과 대구시가 제출한 각종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서도 희생자의 골분(骨粉)으로 진행하는 수목장과 희생자의 유골로 진행하는 매장 혹은 납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뒤섞어서 엉터리 판결로 대구시의 거짓을 옹호하고 유족들의 진실을 짓밟았다.
넷째, 사법부는 지방자치제도상의 권한 위임을 부정하였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관련 법과 조례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과 유족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고 최고 결정권자인 대구시장의 결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은 행정법과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의 행정 행위가 직급과 체계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구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 위원 국실장)의 결정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민원인은 반드시 대구시장과 면담 및 합의를 거쳐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엉터리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 대구시의 거짓과 위선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진실의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올 것을 촉구한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따른 승객들이 참사로 희생당했고,
“거기에 묻으라”라는 대구시의 말을 듣고 따른 유족들은 범죄자로 매도당했다.
첫째,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소방안전본부장,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수목장 등 추모사업 구두합의(비공식 요청사항(안))를 당장 인정하라.
둘째, 대구시는 250만 대구시민과 지역 주민, 유족과 희생자 혼백에 그간의 거짓에 대해 사과하라
셋째, 대구시는 약속한 추모사업 실행방안을 유족들에게 제시하고 즉각 실행하라
3. 우리 연대는 불안정한 사법부의 위태로운 양심에 전적으로 기댈 수 없음을 통탄하며 사법 정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중앙 정부의 행정력을 통한 진실 규명과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라는 것에 감읍하였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관심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에 깊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함이 안타깝지만 고통 속에 23년째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유족들의 오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정의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고 싶다.
단언컨대, 1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유족들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대구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 20년 세월의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억울하였으며, 대구시의 위선과 권력의 횡포와 사법부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5. 11. 13.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10.30인천인현동화재참사
성 명 서
진실을 외면한 사법부, 거짓으로 일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192명의 수목장지(樹木葬地)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관련
2003.02.18.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의 인명피해
2003.03.31.
희생자 유족들, 망자의 혼백 위로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염원으로 대구시와 추모공원 조성 합의
2005.11.22.
대구시와 유족대표, 주민반발로 난항을 겪던 추모공원 조성 위해 묘역 대신 수목장으로 진행하기로 구두합의
2009.10.27.
유족, 대구시와 사전 합의하 1차로 32기 희생자 유골 수목장 이행
2011.01.18.
대구시, 유족들을 불법암매장(장사법 위반, 공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유족대표 3명 벌금형 판결)
2013.09.27.
대법원, 장사법 위반 등 유족대표 무죄 확정
대구시는 현재까지 구두합의 사실 부인하며 유족들을 범죄자로 매도
2023.04.12.
유족, 대구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 제기
2024.02.07.
대구지방법원, 유족 패소 판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2025.11.12.
대구고등법원, 절차상 하자 이유로 유족들의 항소 기각
오늘(2025.11.12.)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기)와 소속 유가족들이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항소심 심리 결과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却下)를 선고하며 친절하게도 유족들이 먼저 대구시에 수목장지 사용신청을 한 다음 대구시가 이를 거절하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1차 변론기일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서 유족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안기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고 재판부가 덧붙인 대구시와 유족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한 유족들의 반발이 있었다.
유족들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현직 안동시장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 서한과 합의 당시 대구시 실무대표였던 현직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안전본부장의 증인신문 답변에 더하여 선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의 대구시의 수목장 합의 인정 사실과 수목장 사전 합의 후 실행 및 실행 이후의 행적까지 진술한 증거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현실회피성 판결에 분노와 절망으로 울분을 토하였다.
우리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같은 아픔을 겪은 9개 참사 피해자로 구성되어 자신의 아픔을 보듬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그들의 주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힘 모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편으로 대구지하철참사의 과거와 현재를 유족들과 함께 하며 일그러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족들이 대구시와 사법부를 상대로 한 힘겨운 투쟁을 응원하며 이번 판결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법부와 대구시를 규탄한다.
1. 가해자 대구시의 거짓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법부 행태를 규탄한다.
사법부는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정의를 실현해야 마땅함에도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선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첫째, 사법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진실에 눈감았다.
유족들이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외면하고 근거 없는 대구시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전술한 증거뿐 아니라 피고 대구시가 제출한 증거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수목장 등 추모사업에 대한 구두 합의 혹은 비공식 요청 사항(안)에 대한 합의 사실이 무수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둘째, 사법부(1심 재판부와 선행사건 재판부)는 원고 유족들이 제출한 동일한 증거를 유족들에겐 불리하게 대구시엔 유리하게 항목별 취사선택하여 인용 판결하였다.
유족들이 2005년 구두 합의 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작성 날짜와 작성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겐 불리하게 적용하면서도 정작 전체 내용 중에서 대구시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이마저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유골 문제가 남아있다”문장만 따로 인용하여 판결에 적용하였다.
셋째, 사법부(1심 재판부와 선행사건 재판부)는 특별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용어(유골과 골분, 매장과 수목장(자연장))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일부러 모른 척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법에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항을 혼용하여 유족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대구시의 범법 행위를 두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과 대구시가 제출한 각종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서도 희생자의 골분(骨粉)으로 진행하는 수목장과 희생자의 유골로 진행하는 매장 혹은 납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뒤섞어서 엉터리 판결로 대구시의 거짓을 옹호하고 유족들의 진실을 짓밟았다.
넷째, 사법부는 지방자치제도상의 권한 위임을 부정하였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관련 법과 조례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과 유족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고 최고 결정권자인 대구시장의 결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은 행정법과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의 행정 행위가 직급과 체계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구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구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 위원 국실장)의 결정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민원인은 반드시 대구시장과 면담 및 합의를 거쳐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엉터리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 대구시의 거짓과 위선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진실의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올 것을 촉구한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안내방송을 믿고 따른 승객들이 참사로 희생당했고,
“거기에 묻으라”라는 대구시의 말을 듣고 따른 유족들은 범죄자로 매도당했다.
첫째,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소방안전본부장,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수목장 등 추모사업 구두합의(비공식 요청사항(안))를 당장 인정하라.
둘째, 대구시는 250만 대구시민과 지역 주민, 유족과 희생자 혼백에 그간의 거짓에 대해 사과하라
셋째, 대구시는 약속한 추모사업 실행방안을 유족들에게 제시하고 즉각 실행하라
3. 우리 연대는 불안정한 사법부의 위태로운 양심에 전적으로 기댈 수 없음을 통탄하며 사법 정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중앙 정부의 행정력을 통한 진실 규명과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라는 것에 감읍하였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관심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에 깊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함이 안타깝지만 고통 속에 23년째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 유족들의 오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정의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고 싶다.
단언컨대, 1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유족들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대구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 20년 세월의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억울하였으며, 대구시의 위선과 권력의 횡포와 사법부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5. 11. 13.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10.30인천인현동화재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