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
발 신 | 재난참사피해자연대(담당자: 윤석기 부대표) |
제 목 | [성명] 6.9광주학동참사 2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날 짜 | 2025. 02. 21.(총 3쪽) |
성 명 서
2심 판결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문화가 자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추모사업과 트라우마 치유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오늘(2025.2.21.)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학동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하청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하였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하청업체들의 형량이 감형된 것이 마음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원청업체의 항소가 기각된 점에 주목한다.
평온했던 도시의 오후 생활이 어처구니없는 붕괴 참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민 17명의 목숨이 사라졌거나 부상을 당했다.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사를 총괄한 원청의 불법 재하도급과 현장의 부실한 관리에 큰 책임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제대로 된 건설기업의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새출발의 각오를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와 재개발 현장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연이어 발생시켰다. 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오히려 늘어난 공사 기간과 추가 비용 부담,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건설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숨져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을 해소할 상징으로서 추모사업에 적극 나서 달라.
둘째, 부상자와 유족들 등 참사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이 참사를 유발한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025. 2. 21.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등
발 신
재난참사피해자연대(담당자: 윤석기 부대표)
제 목
[성명] 6.9광주학동참사 2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2025. 02. 21.(총 3쪽)
성 명 서
2심 판결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문화가 자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추모사업과 트라우마 치유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2025.2.21.)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학동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하청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하였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하청업체들의 형량이 감형된 것이 마음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원청업체의 항소가 기각된 점에 주목한다.
평온했던 도시의 오후 생활이 어처구니없는 붕괴 참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민 17명의 목숨이 사라졌거나 부상을 당했다.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사를 총괄한 원청의 불법 재하도급과 현장의 부실한 관리에 큰 책임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제대로 된 건설기업의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새출발의 각오를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와 재개발 현장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연이어 발생시켰다. 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오히려 늘어난 공사 기간과 추가 비용 부담,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건설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숨져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을 해소할 상징으로서 추모사업에 적극 나서 달라.
둘째, 부상자와 유족들 등 참사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이 참사를 유발한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의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025. 2. 21.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6.9 광주학동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