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유족 대구시 공익감사 청구

보 도 자 료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유가족, 1,694명의 시민과 함께

대구시의 ‘이면합의 파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수목장 약속 부인하고 유족 고발까지…국가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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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기, 이하 대책위)는 20여 년간 표류해온 해결되지 못한 추모공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월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한 달간 추모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총 1,694명이 청구인으로 동참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2005년 대구시가 유족들과 맺은 ‘수목장 조성’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유족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운 대구시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 사건의 핵심: 2005년 ‘이면합의’와 대구시의 약속 파기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는 192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낳은 대형 재난이다. 참사 이후 대구시와 유족들은 희생자 추모와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추모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부지 선정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자 2005년 11월 대구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과 함께 희생자들을 ‘수목장(자연장)’ 형태로 모시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대구시는 주민 반대를 우려해 이를 공식 문서에는 명시하지 않되, 실질적으로는 192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조경수 192그루를 식재하고 그 아래 유골을 안치하는 형태의 수목장 조성을 합의했다(이른바 ‘이면합의’)

그러나 대구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완공 이후 해당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청구서를 통해 당시 행정부시장과 소방본부 실무 책임자 등이 직접 서명하거나 증언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며 대구시의 주장이 허위임을 분명히 했다.

 

■ 공권력 남용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대책위는 대구시의 행태가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구시는 합의 이행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등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오히려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유족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 해당 고발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유족들의 행위가 장사법상 적법한 ‘자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윤석기 위원장, “이제는 감사원이 응답할 차례”

윤석기 대책위원장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구시의 약속 파기로 인해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지역사회 갈등도 장기화됐다”며 “반복된 소송과 행정 대응으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 등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유족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자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최근 민사소송에서 형식적 사유로 이면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송이 각하되기도 했으나 , 공익감사는 사법적 판단을 넘어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따지는 과정인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694명의 염원, 공공기관의 신뢰회복 요구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1,694명의 청구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대구지하철참사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올바른 재난 수습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가 걸린 현재 진행형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책위는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2005년 및 2008년 합의의 실체와 이행 의무 ▲2009년 유족들이 실행한 32위 희생자의 수목장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 ▲합의 불이행의 구체적 경위 ▲유족 대상 고발 등 공권력 남용 여부 ▲관련 공무원의 책임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4월 9일 감사원 접수를 시작으로, 대구시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이 온전히 추모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첨부 자료]

1. 공익감사 청구이유서 1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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