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 26년 만에 확인된 정의, 이제는 인천 중구청과 구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보 도 자 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26년 만에 확인된 정의, 이제는 인천 중구청과 구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1. 주요 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26년 2월 2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학생이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인천 중구청장에게 사고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일률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6년간 책임을 회피해온 인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즉각적인 사과 및 조례 개정 이행을 촉구합니다.

 

2. 향후 일정 안내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중구청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면담]

- 내용: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 의원 면담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기자회견]

- 내용: ‘인천 중구청 및 중구의회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인천 중구청 앞

 

3. 첨부문서

- 첨부1. 논평

- 첨부2. 국민권익위 결정문




논 평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 개정’ 권고를 환영한다

26년 만에 확인된 정의, 이제는 인천 중구청과 구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6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가기관을 통해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정의로운 판단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026년 2월 2일, 인천 중구청장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은 단순히 보상 범위를 넓히라는 권고를 넘어, 지난 26년간 '가해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고통받아온 고(故) 이지혜 학생과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대한 이정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당시 고등학생이던 고(故) 이지혜 학생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실화 등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을 대피시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책임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럼에도 단지 종업원이라는 지위만으로 보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이며, 이는 유사한 타 대형 참사 지원 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가혹한 규정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결정은 '재판 중'이라는 기계적인 형식논리 뒤에 숨어 '각하'를 결정했던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의 비겁한 회피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던 이들이 직무를 유기하며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것과 달리, 이번 권익위의 의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결정이다.

이제 공은 피신청인인 인천 중구청과 조례 개정권자인 구의회로 넘어갔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사고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단지 ‘종업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도록 한 조례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이미 26년 전으로 끝난 과거의 신청 기한을 명분 삼아 추가적인 피해 구제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절차적 장벽을 즉각 허물어야 한다. 더 이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가족이 홀로 소송의 짐을 지게 하고, 차별적인 조례로 인해 두 번 눈물짓게 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자를 대우하는 인도적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확인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의 마지막 한 명까지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고 실질적인 보상과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굳건히 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인천 중구청과 구의회는 더 이상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지 말고, 26년의 한을 푸는 정의로운 이행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9일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문화사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현동 1999,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일동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이메일 kdrcwithus@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 2023 all rights reserved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주소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Tel 02-2285-2014

E-mail kdrcwithus@gmail.com

인스타그램 @kdrcwithus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All Rights reserved. SITE BY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