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 신 | 인권운동공간 활(랑희 상임활동가) |
제 목 | [후속보도자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날 짜 | 2025. 08. 07. |
후 속 보 도 자 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
취지와 목적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치유되지 않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참사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유가족 등이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참사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고(故) 이지혜 학생은, 인천광역시 중구가 제정한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종업원)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인천시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개요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 주최: 인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사회: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발언:
1. 고(故)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님
2. 이준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변호사)
· 인천시인권위원회 진정 취지와 내용
3. 이재원(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 중구 조례 개정 및 인천시 재난피해자권리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
4. 하인호(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 학생 담임교사)
5. 정예지(인천광역시 부평구의원)
·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조례 개정
6. 연대발언
· 장시정(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미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후 인천시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첨부1. 인천시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첨부2. 기자회견 발언문
* 기자회견 발언 및 제출 진정서 내용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YNKhvIT7Y7rwGNfOPAOni3qLUpZIQTlxxuFD46w7OE/edit?usp=shari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공간 활(랑희 상임활동가)
제 목
[후속보도자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5. 08. 07.
후 속 보 도 자 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취지와 목적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치유되지 않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참사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유가족 등이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참사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고(故) 이지혜 학생은, 인천광역시 중구가 제정한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종업원)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인천시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개요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 주최: 인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사회: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발언:
1. 고(故)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님
2. 이준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변호사)
· 인천시인권위원회 진정 취지와 내용
3. 이재원(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 중구 조례 개정 및 인천시 재난피해자권리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
4. 하인호(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 학생 담임교사)
5. 정예지(인천광역시 부평구의원)
·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조례 개정
6. 연대발언
· 장시정(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미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후 인천시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첨부1. 인천시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첨부2. 기자회견 발언문
* 기자회견 발언 및 제출 진정서 내용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YNKhvIT7Y7rwGNfOPAOni3qLUpZIQTlxxuFD46w7OE/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