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인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공간 활(랑희 상임활동가)

제 목

[후속보도자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5. 08. 07.


후 속 보 도 자 료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1. 취지와 목적


  •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치유되지 않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참사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유가족 등이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 참사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고(故) 이지혜 학생은, 인천광역시 중구가 제정한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종업원)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자회견 직후 인천시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1. 개요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 주최: 인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사회: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발언:

1. 고(故)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님

2. 이준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변호사)

· 인천시인권위원회 진정 취지와 내용

3. 이재원(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 중구 조례 개정 및 인천시 재난피해자권리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

4. 하인호(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희생 학생 담임교사)

5. 정예지(인천광역시 부평구의원)

·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조례 개정

6. 연대발언

· 장시정(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 이미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후 인천시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첨부1. 인천시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첨부2. 기자회견 발언문


* 기자회견 발언 및 제출 진정서 내용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YNKhvIT7Y7rwGNfOPAOni3qLUpZIQTlxxuFD46w7OE/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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