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한 부천시의회의 조례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05-08

성 명 서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한 부천시의회의 조례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회는 마침내 ‘생명안전기본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결실이다. 재난과 안전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한 이 역사적인 진전을 우리는 부천시민사회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의 ‘집행과 관리’에서 시민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이정표다. 비록 입법 과정에서 목적 조항의 '사람'이 '국민'으로 변경되고, 독립조사기구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 아쉬운 지점이 남았으나,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기억·추모의 제도화 등을 담아낸 것은 재난 참사의 반복을 막으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가 결집된 결과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진전과는 대조적으로, 참사의 아픔이 생생한 이곳 부천시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22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심사 끝에 끝내 부결시켰다.


2024년 8월,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 고통을 딛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하지만 부천시의회 일부 위원들은 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예산’과 ‘과도함’이라는 잣대로 난도질했다.


부천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피해자 범위 축소 시도: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이 예산에 부담이 된다며 추상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재난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일임에도, 그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억과 추모의 권리 부정: 일부 위원들은 사고마다 추모를 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울해질 것”이라거나, “국가보훈대상자와 비교해 과하다”는 식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추모는 잊히지 않을 권리이자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사회 분위기’를 핑계로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행위다.

・권리가 아닌 시혜의 시각: 재난 피해자는 단순한 ‘시혜적 구호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주체’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 시점에도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은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과 개정 작업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부천시의회는 조례 부결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재난이 예방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피해자와 조력자, 그리고 부천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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