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던 인천시 인권위의 비겁한 회피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던 인천시 인권위의 비겁한 회피를 규탄한다

- ‘재판 중’이라는 기계적 형식논리에 숨어 시민의 인권을 저버린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


1.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혜 님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인권 기구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다.

●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스스로 인정한 조례의 차별성을 근거로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즉각적인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첨부> 인천시 인권위원회 결정문


[논평]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던 인천시 인권위의 비겁한 회피를 규탄한다

- ‘재판 중’이라는 형식논리에 숨어 책무를 저버린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 회의가 지난 2025년 12월 23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혜 님의 보상 제외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각하’하고 1월 16일 이를 유가족에게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인권 증진의 사명을 띠고 출범한 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기계적인 형식논리 뒤로 숨어버린 비겁한 회피다.


1.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기계적 형식주의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들어 심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명시하였듯, 현재 항소심 법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가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권 보루’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재판 중’이라는 방패 뒤로 숨은 것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2. 스스로 인정한 ‘차별’조차 바로잡지 못한 무책임함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행 조례가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종업원’이라는

지위만으로 보상에서 일률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 차별이 존재함을 스스로 확인하고도 ‘형식’을 핑계로 ‘권고’라는 실질적 행동을 포기한 것은 자기모순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태도는 26년 동안 ‘가해자’라는 주홍글씨 속에 고통받아온 유가족의 간절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다.


3.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인권위의 뒤에 숨지 마라

비록 인권위의 결정은 각하였으나, 그 내부에는 현행 조례의 위헌성과 차별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책 권고의 정당성을 인권위 스스로 입증한 것이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이번 각하 결정을 면죄부 삼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보여준 비겁한 행태를 구정과 의정에서 반복하지 마라.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실망스러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권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 인권위가 인권의 원칙으로 결정을 시정하고, 국민권익위 또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가 회복되고 차별적 조례가 개정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26년 전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문화사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인현동 1999,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홍예 門문화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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