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크리스트 안내

2024-12-31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크리스트 안내

🎗️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당신의 목소리와 권리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당신의 권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요구하세요.

혼자서 요구하는 것이 어렵고 막막하다면 “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락처”에 문의하세요.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처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연락처 : 02-2285-2014

홈페이지 : https://1661-2014.org/

재난피해자권리안내서 : https://1661-2014.org/manual

재난피해자 권리 안내서 보기







1. 정확한 정보 제공과 참여


체크리스트

  • [ ]  참사와 관련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나요?
  • [ ]  정보를 제공받는 장소와 정보 제공 횟수는 적절한가요?
  • [ ]  수습 및 진상조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 [ ]  제시한 의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답변과 조치를 받고 있나요?

요구할 사항

  • 참사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주세요.
  •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식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장소에서 진행해 주세요.
  • 수습 과정 및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 관계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행해 주세요.


🔎 재난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 피해자는 사고와 관련된 구조 및 사고 수습 상황, 진상조사, 추모와 지원 등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는 재난 수습 과정 및 진상조사, 추모와 지원 사항 전반에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체계적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피해자 모임과 연대


체크리스트

  • [ ]  피해자들 간의 교류와 협의를 위한 지원 및 환경이 제공되고 있나요?
  • [ ]  피해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나요?
  • [ ]  피해자 공간은 언론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나요?

요구할 사항

  •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공유, 모임 주선 등)을 마련해 주세요.
  •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피해자 공간에 언론인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주세요.

🔎 재난피해자의 모이고 대화할 권리

  • 피해자는 함께 모이고 대화하여 공동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 모임과 공간은 피해자들의 고립을 방지하고 상호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관계기관은 피해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특히 대형 재난의 경우 가능한 피해자 전체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피해자들 간 이야기를 나눌 땐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 공간은 언론인 및 일반인 등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3. 필요한 지원의 제공과 이용


체크리스트

  • [ ]  식음료, 숙소, 의약품, 충전기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요?
  • [ ]  장애인, 아동, 이주민,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나요?
  •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았나요?
  • [ ]  지원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을때 문의할 곳이 있나요?

요구할 사항

  •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
  • 장애인, 아동, 이주민,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통역, 이동 지원,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주세요.
  • 제공 가능한 지원의 종류와 이용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안내해 주세요.
  • 적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문의할 담당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받을 권리

  • 피해자는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는 각기 다른 피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정보도 이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 아동, 이주민, 임산부, 외국인 피해 등 취약 계층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기억과 추모


체크리스트

  • [ ]  피해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나요?
  • [ ]  추모 공간 및 추모 활동 계획(추모식, 공간 운영 기간) 등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나요?
  • [ ]  관계기관이 피해자의 추모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나요?

요구할 사항

  • 애도를 위한 공식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 추모 공간 및 추모 활동 계획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해자들의 추모 활동을 지원해주세요.


🔎재난피해자의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 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해 잃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과 추모는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 피해자는 자신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식적 공간과 활동을 요청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관계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 활동을 진행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추모와 기억을 형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 피해자는 추모 활동에서 개인적 방식, 집단적 방식 모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5. 언론 대응과 인권 침해


체크리스트

  • [ ]  인터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나요?
  • [ ]  인터뷰를 했지만, 생각의 변화가 생겨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나요?
  • [ ]  혐오 표현이나 불필요한 비난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나요?
  • [ ]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고 있진 않나요?

요구할 사항

  • 명함을 두고 가시면,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 인터뷰를 사용하기 전에 꼭 저에게 물어봐주세요.
  • 지금은 보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인터뷰 내용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언론 댓글창 등에 혐오 표현 등이 올라오는데, 관련 댓글창을 닫거나 필터링해 주세요.
  • 차별과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재난피해자의 언론 대응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언론에 인터뷰를 해야할지 고민이 될 땐 일단 명함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언론사와 기자의 신뢰성 등 충분히 고민한 후 연락하여 인터뷰를 진행해도 됩니다.
  • 피해자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인터뷰와 보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는 혐오 표현, 불필요한 비난, 자극적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적합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자는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도움 받을 수 있는 곳과 연락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02-3476-400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에 연락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집단재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요. 세월호참사, 광주학동참사, 제천화재참사 등에 대응했어요.

🔍잘못된 언론 기사나 사진,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나요?

  •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에 연락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초상권 침해, 허위 보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진행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기관이에요.

🔍무언가 괴롭고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02-2285-2014)에 연락하세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4·16재단 부설 기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알려드려요.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현재 9개 피해자 단체로 이뤄진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첨부파일> 출력용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체크리스트 전단(1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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