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8, 19세기 조선시대에는 민란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게 지방자치와 재난피해자의 권리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지?
의문이 생길 즈음, 강사님이 침묵을 깹니다.
“농민들의 자조조직이 두레가 만들어지면서 불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터와 일터는 자치의 기반입니다. 한국의 자치의 역량은 박정희 시대를 통과하며 30년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치에 대한 사고 없이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뿌리내리게 되면서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자체 선거만을 상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지요”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님의 강의는 한국에서의 자치제도의 변천사와 풀뿌리 운동사로부터 시작해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로 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중앙정부, 광역단체, 자치단체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기 쉽게 풀이해줍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 위로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이 뜹니다. 대다수가 공직자들이거나 교수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이 뜨자, 수강생들 입에서 한숨과 자조섞인 웃음이 튀어나옵니다.
분명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데 내려받은 회의록에는, 참여자 명단도, 회의안건도, 모두 xxxxxxx로 비공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여해 어떤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에도, 자료는 공개된 것으로 처리되어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1년에 700억씩 적립되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재적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사용된다네요.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 그중 9명이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그럼 기금의 운영은 누구 손에 쥐어진 걸까요?
왜 지역에는 재난전문 공무원이 없는지, 지자체별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필요한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접근가능하며, 해석할 수 있는지, 2시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질의 응답도 계속 이어집니다.

“재난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타자였던 사람들이 재난을 통해 하나의 정치적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학사고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공동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2시간 30분에 걸친 강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배움만큼이나 묵직한 숙제를 얻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주희 선생님이 <재난서사와 모두의 안전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기를 이어갑니다.
“왜 18, 19세기 조선시대에는 민란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게 지방자치와 재난피해자의 권리라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지?
의문이 생길 즈음, 강사님이 침묵을 깹니다.
“농민들의 자조조직이 두레가 만들어지면서 불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터와 일터는 자치의 기반입니다. 한국의 자치의 역량은 박정희 시대를 통과하며 30년간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치에 대한 사고 없이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뿌리내리게 되면서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자체 선거만을 상상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지요”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님의 강의는 한국에서의 자치제도의 변천사와 풀뿌리 운동사로부터 시작해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로 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중앙정부, 광역단체, 자치단체는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기 쉽게 풀이해줍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 위로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이 뜹니다. 대다수가 공직자들이거나 교수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이 뜨자, 수강생들 입에서 한숨과 자조섞인 웃음이 튀어나옵니다.
분명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데 내려받은 회의록에는, 참여자 명단도, 회의안건도, 모두 xxxxxxx로 비공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여해 어떤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조차 알 수 없음에도, 자료는 공개된 것으로 처리되어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1년에 700억씩 적립되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재적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사용된다네요.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 그중 9명이 서울시 관계자입니다.
그럼 기금의 운영은 누구 손에 쥐어진 걸까요?
왜 지역에는 재난전문 공무원이 없는지, 지자체별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필요한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접근가능하며, 해석할 수 있는지, 2시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질의 응답도 계속 이어집니다.
“재난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타자였던 사람들이 재난을 통해 하나의 정치적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학사고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공동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2시간 30분에 걸친 강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배움만큼이나 묵직한 숙제를 얻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주희 선생님이 <재난서사와 모두의 안전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기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