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3:30 ~ 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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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2024년 5월 발주하여 진행한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재난피해자와 전문가들을 발제자로 모셔 재난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9명의 국회의원들은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곧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김형수 님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권리 기본법) 상 알권리 명시, ▲ 피해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등)의 임무에 반영, ▲ 훈련평가 지표에 피해자 중심 정보제공 임무 반영, ▲ 재난원인조사 실시 조건의 개편과 공표, ▲ 정보공개법 개정 및 독립적인 심판/판결제도 도입, ▲ 알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한주현 님은 4개의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권 실태 조사 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법상 재난 피해자 참여권 및 ‘재난 피해자’ 정의 명시, ▲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정보에 대한 소통 및 공유 의무화, ▲ 재판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재판 참관 허용, 안내문 의무 통지, ▲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 허용 범위 등 확대), ▲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통한 의견 진술권 보장, ▲ 재난피해자 단체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국가 조력 확대 및 제도화를 제언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故이주영님의 아버지)님은 이태원참사와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행동과 정부와 정치인들의 2차가해, 피해자들의 진술 없이 의혹만 남긴 반쪽짜리 국정조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혐오 발언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 송근석(故송인환님의 아버지)님은 관계기관이 행정 관료, 정치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정작 유가족들을 대상으로는 브리핑을 일절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 미구축된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결사의 권리·지원 받을 권리·알 권리·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오늘 포럼이 피해자 권리 보장 마련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김유승 님은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으로 ▲정보공개 범주의 확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구체화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악의적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 신설을 통한 행정심판 공정성 확보, ▲재난기록의 처분동결제도 도입과 처분동결명령 주체 확대 필요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홍지백 님은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으로 ▲재난과 재난피해자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 개선, ▲수습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설명, ▲재난조사기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난피해자의 참여보장,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구축, ▲알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알권리 및 참여궈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류현숙 님은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피해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자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공감 역량이 필요한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공유해주신 재난피해자 알권리 연구진과 참여권 연구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제해주신 재난피해자분들과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이 모여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길이 내졌습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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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2024년 5월 발주하여 진행한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재난피해자와 전문가들을 발제자로 모셔 재난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9명의 국회의원들은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곧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김형수 님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권리 기본법) 상 알권리 명시, ▲ 피해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등)의 임무에 반영, ▲ 훈련평가 지표에 피해자 중심 정보제공 임무 반영, ▲ 재난원인조사 실시 조건의 개편과 공표, ▲ 정보공개법 개정 및 독립적인 심판/판결제도 도입, ▲ 알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한주현 님은 4개의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권 실태 조사 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법상 재난 피해자 참여권 및 ‘재난 피해자’ 정의 명시, ▲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정보에 대한 소통 및 공유 의무화, ▲ 재판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재판 참관 허용, 안내문 의무 통지, ▲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 허용 범위 등 확대), ▲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통한 의견 진술권 보장, ▲ 재난피해자 단체 설립 및 활동에 대한 국가 조력 확대 및 제도화를 제언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故이주영님의 아버지)님은 이태원참사와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행동과 정부와 정치인들의 2차가해, 피해자들의 진술 없이 의혹만 남긴 반쪽짜리 국정조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혐오 발언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 송근석(故송인환님의 아버지)님은 관계기관이 행정 관료, 정치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정작 유가족들을 대상으로는 브리핑을 일절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 미구축된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결사의 권리·지원 받을 권리·알 권리·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오늘 포럼이 피해자 권리 보장 마련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김유승 님은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으로 ▲정보공개 범주의 확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구체화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악의적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 신설을 통한 행정심판 공정성 확보, ▲재난기록의 처분동결제도 도입과 처분동결명령 주체 확대 필요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홍지백 님은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으로 ▲재난과 재난피해자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 개선, ▲수습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설명, ▲재난조사기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난피해자의 참여보장,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구축, ▲알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알권리 및 참여궈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류현숙 님은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피해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자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공감 역량이 필요한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공유해주신 재난피해자 알권리 연구진과 참여권 연구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제해주신 재난피해자분들과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이 모여 재난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길이 내졌습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재난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의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