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의 존엄 훼손하는 2차 가해" … 국가가 해야 하는 일
-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번째 실형 선고 -
2025년 11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정안은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일반법이 지금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없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2차 가해 행위라는 용어만 없을 뿐이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처럼,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2차 가해’라는 특정한 혐의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범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①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사자(死者)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사이버 명예훼손)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참사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법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 이태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의견 표명이 아닌, 범죄
지난 6월 10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럼블(영상 스트리밍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등에 총 362회에 걸쳐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마약 테러’이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이들이 ‘리얼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속 이후 재판에 넘겨진 A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게시한 내용은 ①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고 ②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과 글을 올린 행위가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명예훼손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진실인지 허위인지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합니다.)
나아가,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 내용은 ①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이고, ②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통신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중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는 “향후 유사 사건들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저화질 영상만 가지고 이런 내용을 게시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 등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이 인정한 참사 원인을 근거로 게시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이들이 퍼뜨린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것을 신속하게 입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모습.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마약 테러’가 아니라는 점은 참사 직후 이어진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 수사기관 수사, 법원 재판과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2022년 핼러윈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의 인파 밀집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사사고 위험을 알린 112신고 등 대응에도 실패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참사에 대한 ‘공적인’ 기억과 서사를 확립하는 과정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A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다른 견해’, ‘수사기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이라고 치부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튜브에서 참사 원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또 다른 피고인 B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피해자를 애도하며, 재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검증·반박하는 데 낭비하게 한다. (…)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 사진과 동영상 편집 기술의 발달, 누구나 언제든지 다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출현,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의 욕심,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악과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세력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번째 실형 선고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2025년 7월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2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게시물 119건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를 포함해,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와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도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갔던 유가족협의회 유형우 부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의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비수로 다가온다. 익명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걸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유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부터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추모 공간이었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 몰려든 유튜버들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에 달린 댓글들. 이후로도 참사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마다,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게시물과 댓글을 읽는 일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트라우마를 유발했습니다.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의사 확인 등 피해자 입장에서 협조해야 하는 절차가 큰 부담을 지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전담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완화됐습니다.
조인영 변호사는 “유가족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판단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 반복적인 게시 행위로 인해 지금도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전담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담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 담당 지역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간 뒤에 소극적 판단으로 처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담 수사팀의 수사가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은 혐오와 조롱, 성적 대상화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법원 판결문 시스템을 통해 2022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 키워드를 포함하는 형사 판결문을 수집해 살펴봤습니다.
‘2차 가해’로 분류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총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이후 송치 및 기소 단계를 거쳐, 1심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 23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2차 가해성 발언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가해가 만연하다”는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증언, 참사 이후 1년간 ‘혐오성 표현’과 ‘악의적 평가’가 포함된 뉴스 댓글이 69만 건에 이른다고 분석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 선고는 피고인 A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21건만 보면, 벌금형이 1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2건, 선고유예가 1건이었습니다. 무죄 판결도 2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형사사건 선고 현황(1심 선고일 최신순).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건이 피고인 A의 사건이다. 피고인 A는 게시글에 후원 계좌를 함께 올렸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형사사건 23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3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게임 채팅 등으로 참사 희생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표현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표현임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 C가 쓴 댓글이)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하였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참사로 가족을 잃게 된 사망자의 유족들은 그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표현과 이를 게재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댓글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법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김미나)이 게시한 글을 보았을 것이어서 그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2차 가해’ 글을 게시한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2023년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5년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게시글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들(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현재 항소심 중이다. (출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혐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첫 실형 선고 이후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는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다져온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처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서 의미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2024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사 피해자에게는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국가는 혐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법률 등으로 명시해 왔습니다. 2차 가해로 고통을 겪은, 겪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인영 변호사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세우고, 처벌 조항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만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표현에 대해서도 “어떻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는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이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선처도 없다는 원칙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고수해 왔다. (…)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관련 타임라인
2022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025년 4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등은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1. 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1382 판결.
2.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음란한 문언’을 포함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피해를 당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4. 울산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950 판결.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다.
* 본 사건은 일반 개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판결문에 2차 가해와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2차 가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글|코트워치(@courtwatch_official)
의미있는 사건의 재판을 빈틈없이 추적해 보도하는 비영리 독립언론
⚖ 이달의 판결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이달의 판결'은 재난참사와 관련된 판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판결을 보다 쉽게 풀어 전하며,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책임과 기준을 세워왔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묻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
"인간의 존엄 훼손하는 2차 가해" … 국가가 해야 하는 일
-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번째 실형 선고 -
2025년 11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정안은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일반법이 지금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없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2차 가해 행위라는 용어만 없을 뿐이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처럼,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2차 가해’라는 특정한 혐의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범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참사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법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 이태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의견 표명이 아닌, 범죄
지난 6월 10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럼블(영상 스트리밍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 등에 총 362회에 걸쳐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마약 테러’이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이들이 ‘리얼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속 이후 재판에 넘겨진 A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게시한 내용은 ①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고 ②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과 글을 올린 행위가 ‘사자(死者)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명예훼손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진실인지 허위인지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합니다.)
나아가,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 내용은 ①의견이 아닌 ‘허위사실’이고, ②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통신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중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는 “향후 유사 사건들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저화질 영상만 가지고 이런 내용을 게시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 등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이 인정한 참사 원인을 근거로 게시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이들이 퍼뜨린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것을 신속하게 입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모습.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마약 테러’가 아니라는 점은 참사 직후 이어진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 수사기관 수사, 법원 재판과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2022년 핼러윈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의 인파 밀집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압사사고 위험을 알린 112신고 등 대응에도 실패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참사에 대한 ‘공적인’ 기억과 서사를 확립하는 과정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A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다른 견해’, ‘수사기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이라고 치부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튜브에서 참사 원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또 다른 피고인 B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피해자를 애도하며, 재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검증·반박하는 데 낭비하게 한다. (…)
스마트폰과 SNS의 보편화, 사진과 동영상 편집 기술의 발달, 누구나 언제든지 다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출현,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의 욕심,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악과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세력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1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번째 실형 선고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2025년 7월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2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게시물 119건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A를 포함해,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와 수사기관이 2차 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도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갔던 유가족협의회 유형우 부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칼로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의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비수로 다가온다. 익명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걸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유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부터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추모 공간이었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 몰려든 유튜버들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에 달린 댓글들. 이후로도 참사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마다,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게시물과 댓글을 읽는 일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트라우마를 유발했습니다.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의사 확인 등 피해자 입장에서 협조해야 하는 절차가 큰 부담을 지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전담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완화됐습니다.
조인영 변호사는 “유가족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판단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 반복적인 게시 행위로 인해 지금도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전담 수사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전담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 담당 지역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간 뒤에 소극적 판단으로 처벌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담 수사팀의 수사가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은 혐오와 조롱, 성적 대상화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법원 판결문 시스템을 통해 2022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고’ 키워드를 포함하는 형사 판결문을 수집해 살펴봤습니다.
‘2차 가해’로 분류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총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이후 송치 및 기소 단계를 거쳐, 1심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 23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2차 가해성 발언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가해가 만연하다”는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증언, 참사 이후 1년간 ‘혐오성 표현’과 ‘악의적 평가’가 포함된 뉴스 댓글이 69만 건에 이른다고 분석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 선고는 피고인 A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21건만 보면, 벌금형이 1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2건, 선고유예가 1건이었습니다. 무죄 판결도 2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23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3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게임 채팅 등으로 참사 희생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표현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표현임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 C가 쓴 댓글이)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하였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참사로 가족을 잃게 된 사망자의 유족들은 그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표현과 이를 게재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댓글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법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김미나)이 게시한 글을 보았을 것이어서 그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페이스북에 ‘2차 가해’ 글을 게시한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2023년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5년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게시글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들(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현재 항소심 중이다. (출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혐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첫 실형 선고 이후 논평을 냈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는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다져온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처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서 의미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2024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사 피해자에게는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국가는 혐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법률 등으로 명시해 왔습니다. 2차 가해로 고통을 겪은, 겪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인영 변호사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세우고, 처벌 조항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만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표현에 대해서도 “어떻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협의회는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이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선처도 없다는 원칙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고수해 왔다. (…)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관련 타임라인
2022년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025년 4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등은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1. 수원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정1382 판결.
2.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회적 참사 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음란한 문언’을 포함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피해를 당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4. 울산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950 판결.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다.
* 본 사건은 일반 개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판결문에 2차 가해와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2차 가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글|코트워치(@courtwatch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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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권리센터 '이달의 판결'은 재난참사와 관련된 판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판결을 보다 쉽게 풀어 전하며,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책임과 기준을 세워왔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묻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