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B103)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시행령과 후속 입법, 행정 과제를 묻다」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센터와 생명안전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습니다.
행사는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의 전체 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산재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 총 40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자리를 격려하기 위해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원)이 축사를, 제가 인사말을 전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참석자 모두는 법 제정 이후 산적한 과제들 앞에서 이제 진정한 시작이라는 다짐과 결의를 다졌습니다.
법 제정의 의의와 드러난 한계
본격적인 발표에서는 오랜 투쟁 끝에 이뤄낸 생명안전기본법의 성과와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번 법 제정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일궈낸 결실이자 '안전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고조사의 적용례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축소된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가 협소해지지 않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생명안전위원회와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재난 관련 법제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률'임을 전제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국민'으로 한정된 안전권의 주체를 이주민을 포함한 '사람'으로 넓히고, 목격자 범위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나 타 조사기구 활동 시 독립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등은 삭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게 폭넓은 정보공개 책무를 부과하고 민주적인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할 것과,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권리를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안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언
이어진 토론 세션은 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이 토론 사회를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계 전문가로 참여한 김경훈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은 기본법의 선언이 실질적인 권리 청구와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자율주행, AI, 디지털 시스템 오작동 및 자동화 오류로 발생하는 위험을 시행령상 '안전사고'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나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안전약자 개념을 확장하고, 거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보존 명령 제도'나 '입증책임 완화·전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피해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새로 신설될 생명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형 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 당사자(당해 참사 및 기존 참사 선험자)의 참여가 최소 10%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험과 감각은 전문가들이 놓치는 실수를 잡아내는 독보적인 전문성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참사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부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에게 있다며, 직무 시작 전 철저한 사전 교육과 실효성 있는 '공무원 처벌 조항'이 도입되어야만 국가의 책무가 담보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산재 피해 유족인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하청·이주노동자 등 안전약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대책과 국가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산재 유족들이 기업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하느라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생계비 지원 및 적합한 트라우마 치유 구조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독립적 조사 기구 가동 시 유족의 현장 출입과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증거 은폐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썼던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련 시행령 구성에 이러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이 진행된 상태로 오는 7월 말에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사회를 향한 첫걸음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객석 질의를 통해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조사기구에 대한 재난피해자 참여 보장, 향후 시행될 재난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등을 날카롭게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시민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센터는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B103)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시행령과 후속 입법, 행정 과제를 묻다」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센터와 생명안전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습니다.
행사는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의 전체 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산재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 총 40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자리를 격려하기 위해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원)이 축사를, 제가 인사말을 전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참석자 모두는 법 제정 이후 산적한 과제들 앞에서 이제 진정한 시작이라는 다짐과 결의를 다졌습니다.
법 제정의 의의와 드러난 한계
본격적인 발표에서는 오랜 투쟁 끝에 이뤄낸 생명안전기본법의 성과와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번 법 제정이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일궈낸 결실이자 '안전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고조사의 적용례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로 축소된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가 협소해지지 않도록 시행령에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생명안전위원회와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재난 관련 법제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률'임을 전제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국민'으로 한정된 안전권의 주체를 이주민을 포함한 '사람'으로 넓히고, 목격자 범위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나 타 조사기구 활동 시 독립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등은 삭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게 폭넓은 정보공개 책무를 부과하고 민주적인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할 것과,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권리를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안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언
이어진 토론 세션은 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이 토론 사회를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계 전문가로 참여한 김경훈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은 기본법의 선언이 실질적인 권리 청구와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자율주행, AI, 디지털 시스템 오작동 및 자동화 오류로 발생하는 위험을 시행령상 '안전사고'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나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안전약자 개념을 확장하고, 거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보존 명령 제도'나 '입증책임 완화·전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피해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새로 신설될 생명안전위원회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형 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 당사자(당해 참사 및 기존 참사 선험자)의 참여가 최소 10%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험과 감각은 전문가들이 놓치는 실수를 잡아내는 독보적인 전문성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참사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부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에게 있다며, 직무 시작 전 철저한 사전 교육과 실효성 있는 '공무원 처벌 조항'이 도입되어야만 국가의 책무가 담보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산재 피해 유족인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하청·이주노동자 등 안전약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대책과 국가 책임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산재 유족들이 기업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하느라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생계비 지원 및 적합한 트라우마 치유 구조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독립적 조사 기구 가동 시 유족의 현장 출입과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증거 은폐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서주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애썼던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련 시행령 구성에 이러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이 진행된 상태로 오는 7월 말에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사회를 향한 첫걸음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객석 질의를 통해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조사기구에 대한 재난피해자 참여 보장, 향후 시행될 재난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등을 날카롭게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와 '시민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센터는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