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생존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고통, 국가 책임을 다시 묻다
『세월호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 2심 판결』
“경찰이 보여준 영상에서 배가 침몰 중인데도 아빠가 세월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빠는 어떤 생각으로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을까.”
(김홍모, 《홀 -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2021)
세월호 생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다룬 만화 《홀》에는 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김민용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홀》에서 생존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동일한 장면의 ‘반복’으로 재현됩니다. 어느 순간에, 숲길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여행지에서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김민용 씨는 참사의 한가운데로 되돌아갑니다.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 씨와 그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생존자의 삶이 불가항력적인 반복 속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 *
2021년 4월,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 피해자 6명1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된 ‘후유장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생존 피해자들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 당시 예상된 치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증상이 이어졌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에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후유장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②2015년 배·보상 합의 이후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25년 11월,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①국가의 구조 실패로 인해 참사 피해가 확대됐다는 점을 판결에 명시했고, ②후유장애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위 두 가지 판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2
공무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당한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3
세월호 생존 피해자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양경찰 123정 김경일 정장이 퇴선 유도 조치 등 승객들에 대한 구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생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혔고, 이러한 과실로 참사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자들의 후유장애와 정신적 고통도 더 가중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연합뉴스)
기존 배·보상 결정의 문제점
‘배·보상 합의 이후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보상 지급 결정에 동의한 피해자는 이후 같은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4 2024년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생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보상 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후발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피해자들이 처했던 구체적·개별적 상황, 배상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보상 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①배·보상 신청 기간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돼 신청 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②피해자들이 배·보상 심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③배·보상 지급결정서에 산정 기준이나 근거를 포함하지 않아 결정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1년 발간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기준과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바탕이 됐습니다.
앞선 배·보상 결정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점 중 하나는 후유장애의 ‘판정 시점’이었습니다.
정신행동장해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5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피해자들은 제한된 배·보상 신청 기간으로 인해 이보다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후유장애 진단 시점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각 지정기관에서 받은 종전 후유장해 진단서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적 장해의 경우 외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이후 판정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1. 19. 선고 2024나10961 판결)
생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후유증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배·보상 신청을 강행하고 배·보상금 수령에 동의하게 한 법 제도 자체의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된 법을 이용한 시민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피해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의료 지원 기한이 연장돼 온 흐름에도 주목했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용’의 지급 기한은 2024년 4월 15일(2017년 시행령 개정)까지로, 2029년 4월 15일(2024년 법률 개정)까지로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생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외상이 국가가 당초에 예상한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6고 했고, 국회는 2023년 법률 개정안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생존자들처럼,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단발성 배·보상은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생존 피해자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생존 피해자 4명과 가족은 성대손상 등 음성장애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200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 발생 4개월 뒤) 대구시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7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는 2006년 “시가 수습에만 급급해 후유장애를 간과했다”며 후유장애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합의서 조항(“이 사건 화재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 ‘4·16참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서가 담긴 상자들이 여의도 광장에 놓였다.
‘재난 이후의 삶’과 피해자 권리
2017년, 헌법재판소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8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에서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피해자는 이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참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재난·참사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제천화재참사(2018년) 당시 작성된 잠정 합의안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모든 유가족은 국가·충청북도·제천시를 상대로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배·보상의 대가로 사실상 진상규명 요구, 형사절차 참여권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9입니다.
참사 피해자가 ‘재난 이후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오랜 기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이 불법적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물질적 피해회복이라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상은 진상규명, 책임의 인정, 재발방지 대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동시에 재난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회복 불가능한 희생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또한 이는 '피해자로서만의 인정이 아니라 권리의 보유자로서의 인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런 원칙은 우리 재난사에서 단언컨대 한 번도 준수된 적이 없다.”
(유해정, “사회적참사 피해자권리 관점의 변화”, 제1회 사회적참사피해지원포럼, 2019)10
결국 이번 판결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금전적 정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재난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그 고통은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둘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그 긴 호흡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 앞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책임 또한 결코 끝날 수 없음을, 이번 판결은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이번 판결로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 6명은 ‘후유장애’에 대한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 18명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는 기존 배·보상 결정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났거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참위의 직권재심의 권고, 법원의 ‘추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등이 재심의 요청의 근거가 됐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앞서 2021년과 2024년에도 직권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심의위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재심의가 어렵다’,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이루어진 세 번째 요청과 관련해 심의위는 ‘3월 27일에 회의를 열었지만,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정하지 못해 4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소송 과정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배·보상 결정에 동의하면 국가와의 합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가 ‘헌법 위반’이라는 문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11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되면 후유장애를 겪는 생존 피해자들의 추가 배상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한 판단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
1.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 15명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후유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체 감정 절차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되면서 제주를 떠날 수 없었던 생존 피해자 9명이 소송을 중도 포기했다.
2. 차병직 외, 《지금 다시, 헌법》, 2022, 184쪽.
3.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병합) 판결). 이듬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10. 선고 2015가합23380 판결).
4.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5.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별표 15] 표준약관의 〈부표 3〉 장해분류표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나. 2항.
6.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중 진행된) 감정일 기준 향후 5년의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치료 종결 시점(2028년 4~5월경)에 재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된 치료기간은 원고들에 대한 종전 후유장해 진단 시 예측하여 손해배상의 기초로 삼았던 치료기간과 비교하여 짧게는 약 7.2년에서 길게는 약 9.6년이 늘어난 것이고, 그마저도 한시장해임을 아직도 확실히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1. 19. 선고 2024나10961 판결).
7. 대구지방법원 2006. 2. 14. 선고 2004가합7716 판결.
8.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
9. 황필규·조인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2024, 96~97쪽.
1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보고서: 부속서 Ⅳ〉, 2022, 289쪽 재인용.
11.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654 사건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행사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 보기] 세월호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 1심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1가합11349
🔗[판결문 보기] 세월호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 2심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0961
📝글|코트워치(@courtwatch_official)
의미있는 사건의 재판을 빈틈없이 추적해 보도하는 비영리 독립언론
⚖ 이달의 판결 재난참사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책임과 기준을 세워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법원의 판결문은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판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 전하며,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묻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
세월호 생존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고통, 국가 책임을 다시 묻다
『세월호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 2심 판결』
“경찰이 보여준 영상에서 배가 침몰 중인데도 아빠가 세월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빠는 어떤 생각으로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을까.”
(김홍모, 《홀 -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2021)
세월호 생존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다룬 만화 《홀》에는 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조한 김민용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홀》에서 생존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동일한 장면의 ‘반복’으로 재현됩니다. 어느 순간에, 숲길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여행지에서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김민용 씨는 참사의 한가운데로 되돌아갑니다.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 씨와 그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생존자의 삶이 불가항력적인 반복 속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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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 피해자 6명1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된 ‘후유장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생존 피해자들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상금 지급 당시 예상된 치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증상이 이어졌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에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후유장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②2015년 배·보상 합의 이후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25년 11월,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①국가의 구조 실패로 인해 참사 피해가 확대됐다는 점을 판결에 명시했고, ②후유장애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위 두 가지 판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2
공무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당한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3
세월호 생존 피해자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양경찰 123정 김경일 정장이 퇴선 유도 조치 등 승객들에 대한 구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생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혔고, 이러한 과실로 참사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자들의 후유장애와 정신적 고통도 더 가중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연합뉴스)
기존 배·보상 결정의 문제점
‘배·보상 합의 이후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보상 지급 결정에 동의한 피해자는 이후 같은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4 2024년 1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생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보상 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후발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피해자들이 처했던 구체적·개별적 상황, 배상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궁극적인 입법 취지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보상 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①배·보상 신청 기간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돼 신청 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②피해자들이 배·보상 심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③배·보상 지급결정서에 산정 기준이나 근거를 포함하지 않아 결정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1년 발간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기준과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바탕이 됐습니다.
앞선 배·보상 결정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점 중 하나는 후유장애의 ‘판정 시점’이었습니다.
정신행동장해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5임에도 불구하고, 생존 피해자들은 제한된 배·보상 신청 기간으로 인해 이보다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후유장애 진단 시점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들이 각 지정기관에서 받은 종전 후유장해 진단서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적 장해의 경우 외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이후 판정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1. 19. 선고 2024나10961 판결)
생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후유증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배·보상 신청을 강행하고 배·보상금 수령에 동의하게 한 법 제도 자체의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된 법을 이용한 시민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피해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의료 지원 기한이 연장돼 온 흐름에도 주목했습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비용’의 지급 기한은 2024년 4월 15일(2017년 시행령 개정)까지로, 2029년 4월 15일(2024년 법률 개정)까지로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생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외상이 국가가 당초에 예상한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계속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6고 했고, 국회는 2023년 법률 개정안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생존자들처럼,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단발성 배·보상은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생존 피해자들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생존 피해자 4명과 가족은 성대손상 등 음성장애에 대한 추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200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 발생 4개월 뒤) 대구시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7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는 2006년 “시가 수습에만 급급해 후유장애를 간과했다”며 후유장애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합의서 조항(“이 사건 화재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7월, ‘4·16참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서가 담긴 상자들이 여의도 광장에 놓였다.
‘재난 이후의 삶’과 피해자 권리
2017년, 헌법재판소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8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에서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피해자는 이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참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재난·참사에서도 반복돼 왔습니다.
제천화재참사(2018년) 당시 작성된 잠정 합의안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모든 유가족은 국가·충청북도·제천시를 상대로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배·보상의 대가로 사실상 진상규명 요구, 형사절차 참여권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9입니다.
참사 피해자가 ‘재난 이후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오랜 기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이 불법적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물질적 피해회복이라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상은 진상규명, 책임의 인정, 재발방지 대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동시에 재난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회복 불가능한 희생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또한 이는 '피해자로서만의 인정이 아니라 권리의 보유자로서의 인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런 원칙은 우리 재난사에서 단언컨대 한 번도 준수된 적이 없다.”
(유해정, “사회적참사 피해자권리 관점의 변화”, 제1회 사회적참사피해지원포럼, 2019)10
결국 이번 판결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금전적 정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재난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그 고통은 매 순간의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서둘러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그 긴 호흡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 앞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책임 또한 결코 끝날 수 없음을, 이번 판결은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이번 판결로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 6명은 ‘후유장애’에 대한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생존 피해자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 18명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는 기존 배·보상 결정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났거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참위의 직권재심의 권고, 법원의 ‘추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등이 재심의 요청의 근거가 됐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앞서 2021년과 2024년에도 직권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심의위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재심의가 어렵다’, ‘국가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이루어진 세 번째 요청과 관련해 심의위는 ‘3월 27일에 회의를 열었지만,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정하지 못해 4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소송 과정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배·보상 결정에 동의하면 국가와의 합의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가 ‘헌법 위반’이라는 문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11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되면 후유장애를 겪는 생존 피해자들의 추가 배상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한 판단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1. 제주 지역 생존 피해자 15명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후유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체 감정 절차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되면서 제주를 떠날 수 없었던 생존 피해자 9명이 소송을 중도 포기했다.
2. 차병직 외, 《지금 다시, 헌법》, 2022, 184쪽.
3.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병합) 판결). 이듬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10. 선고 2015가합23380 판결).
4.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5.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별표 15] 표준약관의 〈부표 3〉 장해분류표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나. 2항.
6.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중 진행된) 감정일 기준 향후 5년의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치료 종결 시점(2028년 4~5월경)에 재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된 치료기간은 원고들에 대한 종전 후유장해 진단 시 예측하여 손해배상의 기초로 삼았던 치료기간과 비교하여 짧게는 약 7.2년에서 길게는 약 9.6년이 늘어난 것이고, 그마저도 한시장해임을 아직도 확실히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5. 11. 19. 선고 2024나10961 판결).
7. 대구지방법원 2006. 2. 14. 선고 2004가합7716 판결.
8.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마654 결정.
9. 황필규·조인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2024, 96~97쪽.
1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보고서: 부속서 Ⅳ〉, 2022, 289쪽 재인용.
11.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654 사건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해 ‘재판청구권 행사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 보기] 세월호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 1심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1가합11349
🔗[판결문 보기] 세월호참사 생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 소송 2심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나10961
📝글|코트워치(@courtwatch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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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책임과 기준을 세워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법원의 판결문은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판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풀어 전하며,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묻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