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10.30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 개정 통과 - 27년의 낙인을 넘어, 고(故) 이지혜 학생의 이름을 되찾다

2026-03-27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26년이 지났어도 엄마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늘괴로웠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결과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먹먹 하답니다

오늘의 이 통과는 단순한 조례계정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회적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던 분들,  정말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고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 김영순님(조례 통과 후 보내온 문자)



🕯️ 3월 26일, 인천 중구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 이후 27년 동안 이어져 온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외면되어 온 이 문제를 바로잡기까지는 10.30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등이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애써온 시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e0d0509481ed9.jpg


“희생자였지만, 희생자로 불리지 못했던 시간”

고(故) 이지혜 학생은 참사 당시 17세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화재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제정된 조례는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결과 이지혜 학생은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행정 기준을 넘어, 이지혜 학생을 사실상 책임이 있는 존재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가족은 오랜 시간 “왜 우리 아이가 보상 대상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그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희생자임에도 희생자로 불리지 못했던 시간, 그 시간은 27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문제 제기에서 제도 변화까지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차별적인 조례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민사회 등을 모아 함께 목소리를 냈고, 이후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사회에 알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진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해당 조례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26.02.02.)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하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제를 공적으로 바로잡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례 수정이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제도 변화로 이어진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희생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故) 이지혜 학생은 비로소 차별적인 법 조항에서 벗어나 ‘희생자’로서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을 넘어, 27년 동안 이어져 온 낙인을 걷어내고 그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가족들에게,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변화였습니다. 


d40c20c9c42e1.jpg


“명예 회복은 시작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조례 개정 이후 실제 보상과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유가족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앞으로 재난 피해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이 제도와 현실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재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곁에서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이메일 kdrcwithus@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 2023 all rights reserved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주소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6, 부성빌딩 7층

Tel 02-2285-2014

E-mail kdrcwithus@gmail.com

인스타그램 @kdrcwithus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All Rights reserved. SITE BY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