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
- 주최: 생명안전동행,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제자 및 토론자 정보
[진행] 박래군(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발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의미, 성과와 한계 : 김혜진(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시행령 등 후속 입법·행정 과제 : 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토론]· 김겸훈(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윤석기(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윤동진(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장)
[자료집]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260701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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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28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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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
- 주최: 생명안전동행,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제자 및 토론자 정보
[진행] 박래군(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발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의미, 성과와 한계 : 김혜진(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시행령 등 후속 입법·행정 과제 : 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토론]
· 김겸훈(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윤석기(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윤동진(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