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권리


Q. 재난이란 무엇인가요?

A.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 해외재난으로 정의합니다.(「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표준 매뉴얼이 제작된 재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사회재난(28종)자연재난(13종)
산불가축질병풍수해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감염병지진
대규모수질오염정보통신대형화산폭팔
대규모해양오염금융전산적조
공동구 재난원전안전가뭄
댐 붕괴전력조수
도시철도대형사고원유수급우주전파재난
고속철도대형사고보건의료녹조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식용수산사태
인접국가방사능누출육상화물운송낙뢰
해양선박사고GPS전파혼신한파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해양유도선수난사고폭염
다중밀집건출물붕괴대형사고공연장, 경기장 안전사고자연우주물체 추락, 충돌
법무시설재난및사고초미세먼지-

Q.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안전 및 교통사고 등도 재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재난은 통상적인 제도 및 행정 대응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 비상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거나 큰 규모의 생명의 위험, 물질적 피해, 생태계의 손상 등이 초래되거나 예상되는 사건을 재난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재난은 명확히 정의될 수 없고,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에 기반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례로 미세먼지는 기존에 재난으로 분류, 명명되지 않다가 그 심각성과 폐해, 사회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번도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2022년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으로 분류되어 행정이 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재난이 매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된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재난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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