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권리
Q. 재난이란 무엇인가요?
A.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 해외재난으로 정의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표준 매뉴얼이 제작된 재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기준)
사회재난(28종) | 자연재난(13종) | |
| 산불 | 가축질병 | 풍수해 |
|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 감염병 | 지진 |
| 대규모수질오염 | 정보통신 | 대형화산폭팔 |
| 대규모해양오염 | 금융전산 | 적조 |
| 공동구 재난 | 원전안전 | 가뭄 |
| 댐 붕괴 | 전력 | 조수 |
| 도시철도대형사고 | 원유수급 | 우주전파재난 |
| 고속철도대형사고 | 보건의료 | 녹조 |
|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 식용수 | 산사태 |
| 인접국가방사능누출 | 육상화물운송 | 낙뢰 |
| 해양선박사고 | GPS전파혼신 | 한파 |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해양유도선수난사고 | 폭염 |
| 다중밀집건출물붕괴대형사고 | 공연장, 경기장 안전사고 | 자연우주물체 추락, 충돌 |
| 법무시설재난및사고 | 초미세먼지 | - |
Q.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안전 및 교통사고 등도 재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재난은 통상적인 제도 및 행정 대응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 비상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거나 큰 규모의 생명의 위험, 물질적 피해, 생태계의 손상 등이 초래되거나 예상되는 사건을 재난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재난은 명확히 정의될 수 없고,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에 기반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례로 미세먼지는 기존에 재난으로 분류, 명명되지 않다가 그 심각성과 폐해, 사회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번도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2022년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으로 분류되어 행정이 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재난이 매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된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재난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