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난은 통상적인 제도 및 행정 대응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 비상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거나 큰 규모의 생명의 위험, 물질적 피해, 생태계의 손상 등이 초래되거나 예상되는 사건을 재난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재난은 명확히 정의될 수 없고,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에 기반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례로 미세먼지는 기존에 재난으로 분류, 명명되지 않다가 그 심각성과 폐해, 사회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번도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2022년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으로 분류되어 행정이 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재난이 매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된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행정력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재난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