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의 책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 고, 안전 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방안 등을 마련함에 있어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 등은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 지역(사고 발생 지역과 사고 수습 지역을 포함한 다)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에 ‘피해자 지원 센 터’를 운용하여야 한다
5) 국가 등은 사고 원인 및 대응 적절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6) 국가 등은 재난 발생 및 수습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재난 원인 및 대응 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국가 등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권리 매뉴얼>(2019, 416재단) 내용 중 일부. 현재 개정판을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