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권리


Q. 재난 피해자의 권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필수적 요구와 이러한 상황에서 반 드시 존중되어야 할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이의 보장을 각국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재난이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며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견할 수 있는 재난의 결과를 막거나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재난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알권리와 진상규명에 대한 권리, 책임 묻 기, 재발방지, 기억과 추모 등을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권리로서 명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재난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최소한의 생명유지 차원에서 재난 피해 자의 조기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생계안정 및 시설피해 복구 차원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재난 피해에 따른 물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살피지 못해왔습니다. 또한 재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예방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인정되지 못해왔습니다. 관련해, 국내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들을 해왔습니다.


Q. 재난 피해자의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재난피해자의 권리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누구든지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과정에서 아래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2)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3)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 받을 권리

(4)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 을 요구할 권리 

(5)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6)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7)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심리치료 지원, 치유휴직 및 재취업 지원, 고용 유지 지원, 이동 지 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8) 신속하고 적정한 사고 수습을 요구할 권리 

(9)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 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 정에 참여할 권리 *조사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함


*<피해자권리 매뉴얼>(2019, 416재단) 내용 중 일부. 현재 개정판을 준비 중입니다.


Q.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가요? 

A. 국가의 책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 고, 안전 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방안 등을 마련함에 있어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 등은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 지역(사고 발생 지역과 사고 수습 지역을 포함한 다)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에 ‘피해자 지원 센 터’를 운용하여야 한다 

5) 국가 등은 사고 원인 및 대응 적절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6) 국가 등은 재난 발생 및 수습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재난 원인 및 대응 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국가 등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권리 매뉴얼>(2019, 416재단) 내용 중 일부. 현재 개정판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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