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권리


Q. 재난 피해자란 누구인가요?

A. 관련 법에 따르면, 재난 피해자란 재난으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 법률에서 정의한 재난 피해자 범위가 너무 협소한 거 아닌가요?

A. 최근에 이르러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난 경험자라는 말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재난 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 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난 피해의 확산 정도를 기준으로 재난 피해자를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로 구분하였고, 긴급구조 및 실종자 수중수색 결과를 기준으 로 피해자의 가족을 구조자 가족,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이때 1차, 2차, 3차 피해자란 Taylor and Frazer(1982)의 정의와 가깝습니다. 이 두 학자는 재난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피해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자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 1차 피해자: 재난에 직접적으로 가장 심하게 노출된 당사자

- 2차 피해자: 1차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구들로,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1차 피해 자로부터 재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받음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 3차 피해자: 재난 발생시 수색 및 구조, 대응수습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소방관, 응급의료 종사자, 경찰관, 자치단체 공무원 등   

- 4차 피해자: 재난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나 도움을 제공하고 함께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 5차 피해자: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난사례를 접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경험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 에 해당함

- 6차 피해자: 재난의 1차 피해자가 될 수 있었지만 우연한 기회로 재난 피해의 부정적 영향 에서 벗어난 사람들임


Q. 포괄적인 재난 피해자 정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있나요?

A.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재난 피해자의 범주를 가장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아래 와 같으며, 이는 앞서 Taylor and Frazer(1982)가 정의한 1~4차 피해자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ᆞ직계존비속ᆞ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ᆞ직계존비속ᆞ형제자매 라. 그 밖에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ᆞ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ᆞ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 정한 사람 4. “미수습자”란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 

1.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국가는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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