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재난 피해자의 범주를 가장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아래 와 같으며, 이는 앞서 Taylor and Frazer(1982)가 정의한 1~4차 피해자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ᆞ직계존비속ᆞ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ᆞ직계존비속ᆞ형제자매 라. 그 밖에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ᆞ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ᆞ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 정한 사람 4. “미수습자”란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7조(손실의 보상 등)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
1.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국가는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