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무너져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단일 재난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삼풍 사주의 탐욕적 이윤 추구와 관계 공무원들의 결탁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처벌은 미흡했다. 현재까지도 추모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일시: 1999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서초동 1685-8)
희생자: 502명
부상자 및 실종자: 937명 부상, 6명 실종
1987
’삼풍랜드‘라는 명칭으로 서초동 삼풍 아파트 대 단지 종합 상가로 설계.
추후 백화점으로 불법 구조변경
1989. 11. 30.
삼풍백화점 개관
1995. 06. 29.
9시경부터 균열, 천장 내려앉기 시작. 붕괴 2시간 전 구조기술자들의 중대한 이상 발견에 따른 영업중지 건의.
하지만 백화점 측 영업 지속.
17시 52분 붕괴시작된 후 5분 만에 전 층 붕괴
이후 25일간에 걸쳐 생존자 구조, 시신 및 실종자 수색
1995.
07. 13. 국회, 재난관리법 제정
07. 20. 삼풍 합동위령제 개최, 국회 삼풍백화점붕괴사건국정조사 특위 본격화
07. 23. 실종자 가족들, 정부대책본부의 발굴현장 중장비철수 항의하며 격렬 심야 시위
09. 03. 유가족, 서울시의 서초구청 임시상황실 철수방침 항의하며 서울시청 앞 연좌농성
10. 25.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피해 회복 요구하며 서울시청 농성
12. 21. 서울시, 유가족대책위 합의와 상관없는 개별보상 입장 천명
12. 23. 실종자 30명 합동장례식. 장례식 이후 삼풍백화점에서 벽제납골당으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 원천봉쇄로 무산
12. 30. 유가족대책위원회, 삼풍 관련자 엄중 처벌 집회 개최
1996.
1996. 01. 29. 유가족들, 위령탑 건립 요구하며 신한국당 당사 앞 피켓 시위
1996. 01. 30. 부상자 대책위원회와 삼풍건설산업, 보상안 합의(618명 위임장 제출, 319명 미제출. 위임장 미제출자에게도 동일 적용 원칙 밝혀)
1996. 08. 23. 대법원, 삼풍 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7년 6개월 선고
1998-1999
1998. 06. 29. 양재시민의 숲에 희생자 위령탑 건립(삼풍백화점 터에 안전교육장-위령탑 만들자는 유가족들 제안 거부됨)
1999. 02. 24. 서울지법, 삼풍 시공업체 및 건설 관계자들에게도 붕괴 책임 있다며 백화점측에 385억 지급 판결
1999. 12. 30. 대법원, 삼풍백화점 스포츠센터 회원 등 722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측 배상책임 없다고 판결. “뇌물 받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붕괴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6. 04
단행본 <1995년 서울, 삼풍 발간> (저자: 메모리인 서울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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