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의 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희생되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이다. 당시 건물의 목욕탕,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시설 점검과 피난경로 관리가 미흡했으며, 비상구는 막혀 있어 화재에 취약했다. 특히 2층 여성 목욕탕의 자동문은 단전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비상구와 개폐 기능조차 알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소방인력과 장비 부족, 운용미숙 및 부실한 현장 지휘는 구조작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소방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일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48분
장소: 충북 제천시 하소동 71-7, 노블 휘트니스&스파 건물
희생자: 29명
부상자: 40명
2017.12.21.
제천화채참사로 인하여 사망 29명, 부상 40명 발생
12. 22. 문재인대통령 방문하여 책임있는 진실 규명 약속으로 장례 절차 시작
2018
01. 11. 1차 소방청 합동조사보고
- 소방과실 일부 인정, 일부 부정
04. 18. 2차 소방청 합동조사보고
- 소방지휘부실, 상황판단 미흡, 상황전파 미실시, 소방장비 유지불량, 대응단계격상 지연, 교육훈련 미실시 등 소방과실 인정
- 제천소방서장, 지휘팀장 등 중징계 요구
05. 10.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수사보고
- 소방과실 및 지휘책임 확인 후 소방서장, 지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의견 검찰송치
10. 1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내용 비공개)
10. 18. 제천지청 소방지휘관에 대한 불기소처분
- 송치 후 5개월 동안 추가 수사 없이 검토만함
- 소방관을 형사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
11. 29. 검찰 항고
12. 24. 검찰 항고 기각 처분(항고이유서도 제출하기전에 기각 처분함)
12. 31. 재정신청서 접수
2019
03. 26. 재정 신청 기각 결정
03. 28.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구성의결(권은희, 김영호, 소병훈, 유민봉, 이진복, 정인화 의원)
04. 22. 충북도 소방관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2명(소청심사청구로 징계 감경됨)
05. 09. 제천화재평가소위 1차 회의(소방청 합동조사단 결과보고)
08. 04. 충북지사 20여차례 협의와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구 수정 요구하며 합의결렬 통보, 국회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
09. 03. 제천화재평가소위 6차 회의
- 충북지사 책임인정 및 사과 요구, 합의금 75억 원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충북지사 책임인정 거부, 75억 원 재원 마련 방안 설명
2020-2023
2020. 03. 07. 국가배상 소장 접수
- 충북지사 책임인정 거부 및 협의 결렬 통보,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고려
2021. 10. 07.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패소판결 선고(항소 결정)
- 소방과실 일부 인정,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모두 부정
2022. 10. 19. 항소기각 판결 선고(상고 결정)
2023. 03. 1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2023. 06. 13. 국회 제천화재 피해자 지원 결의안 발의(여야 4당 10명 의원)
- 소방합동조사, 소방관징계, 충북국감 등에서 행정당국 귀책사유 확인됨
- 2018년 행안부, 도, 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충북 책임부정 태도로 유가족과 갈등 유발 및 재원마련 실패
- 재난예방, 국민안전 보호할 정부와 지자체의 헌법·법률상 의무, 국민의 정당한 신뢰보호 의무 이행해야
2023. 12. 28. 국회, 제천화재참사 피해자지원 결의안 의결
- 제천화재참사가 행정당국의 선제적 예방실패와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확인
- 정부와 지자체 피해자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및 이행 촉구
- 피해자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 재석 267명, 찬성 264, 기권 3
2024-2026
2024. 02. 15. 충북지사, 제천시장, 유가족대표 협약서 서명
-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및 이행에 노력한다
2024. 09. 11. 충북의회 피해자지원조례안 부결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7명 중 6명 발의에 참여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2, 기권 2
- 도의원 35명 중 22명 연명으로 발의
2025. 01. 24. 충북의회 본회의 피해자지원조례안 본회의 부결
- 도의원 35명 중 찬성 16, 반대 2, 기권 17로 조례안 폐기
- 도의원 35명 중 21명 연명으로 본회의 부의
2025. 03. 04. 충북지사 피해자지원조례 부결에 따른 다른 지원방안 모색 약속
2025. 12. 15. 제천시 의회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2026. 01. 21.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